노동부, ‘하청 노조 와해 의혹’ 원청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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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30일 아침 8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ㄱ사의 원청업체인 경기 수원시 소재 ㄴ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원청 ㄴ사가 하청 ㄱ사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ㄱ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고 천안지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천안지청은 관계인 조사 등 임의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원·하청 간 부당노동행위 모의 및 원청업체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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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현 천안지청장은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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