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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서울대 성악과 입시 비리’ 전직 교수들 징역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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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 제공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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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성악과 입시 비리에 연루된 전직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ㄱ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대 교수 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ㄱ씨는 학부모와 교수들 간 브로커 역할을 하며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수에게 수험생을 연결해 불법과외를 알선하고, 입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소개받은 수험생들에게 불법과외를 해준 뒤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실기시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금지되고,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가르친 학생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직접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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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ㄱ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대학교수와 공모해 학원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잘못 또한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ㄴ씨에 대해서도 “서울대 입시 전까지 수험생들을 교습하고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대 교수 ㄷ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ㄷ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ㄷ씨가 ㄴ씨와 달리 수험생들을 알아보고 높은 점수를 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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