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서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U 본회의에서 연례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을 전제로 한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17일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15~18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SNS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SNS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변경해왔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SNS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의무를 추가로 정해야 한다.
EU 키즈법은 아직 정식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하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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