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31일 구속 만료, 추가영장 신속히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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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씨는 바로 석방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의 가장 주요 인물로 지목받는 김씨가 풀려난다면 국민적 반발이 일어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부(대법관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요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야 한다.
김씨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중인 상태다. 3대 의혹 사건의 2심 선고(징역 4년)는 지난 4월28일 나왔다. 애초 지난 7월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석달이 다 된 현재까지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두달 만인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2일 두번째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한도로 이 사건으로는 더 이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달 안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거나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31일 예정돼 있는데도 느긋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씨의 석방을 우려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 15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관리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 아직 한번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대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만큼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할 것이다. 이 밖에 김씨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및 당대표 경선 개입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특혜 및 부당개입 혐의’로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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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석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 책임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소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는데, 왜 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재판을 진행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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