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영장’ 짓느라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콘크리트…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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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을 짓기 위해 연안 습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귀포시가 필요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며 책임 소재 규명과 훼손된 습지의 생태복원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생명다양성재단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00명이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을 조성한다며, 화순 금모래해변의 연안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했다. 해당 지역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화순리의 용천수(지하수가 땅속 압력으로 솟아나는 샘물)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물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의 서식지다.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서도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확인돼 공사 과정에서 개체와 서식지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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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귀포시가 행정절차를 마치기 전 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전 협의·승인과 해양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공사를 시작했다.
김소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공사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생물종의 서식 여부와 공사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설계·발주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공사로 인해 법률상 금지행위가 발생했는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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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습지의 생태 기능 회복을 위한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돼 콘크리트 하천 위로 용천수가 흐르도록 해둔 상태다. 김도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콘크리트를 다시 뜯어낸다 해도 죽은 생명과 파괴된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서귀포시는 지역 민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제주도 역시 도 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법정보호종을 지정하는 이유는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종이 대표하는 서식지와 자연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지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지난 5년간 역사상 가장 많은 댐을 철거했고, 유엔 역시 2021~2023년을 ‘생태계 복원의 10년’으로 지정한 것과 달리, 우리는 국제사회의 생태계 보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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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사 과정의 절차 위반과 책임 소재 규명 △법정보호종과 생태계 피해 조사 △훼손된 연안 습지 생태복원 △지방자치단체 사전 검토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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