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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청소년 대상 ‘담배·술 대리구매’ 게시물, 삭제·수사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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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과 11일 엑스(X)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대상 술, 담배 대리구매 게시물과 후기글. 엑스 갈무리
지난 9일과 11일 엑스(X)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대상 술, 담배 대리구매 게시물과 후기글. 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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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오는 술·담배 대리구매 게시물과, 대리구매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해 플랫폼에 삭제 요청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그간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해왔는데, 정부가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 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운영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리구매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평등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구매 항목으로는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를 차지했다. 이 중 반복적으로 활동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였다. 대리구매를 해주는 대가로 성적 행위나 속옷·스타킹 등 아동청소년의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 대가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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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리구매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전달하며 성착취 등 추가 범죄 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성평등부는 성적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게 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대리구매를 계기로 ‘용돈 만남’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온라인 계정 56개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들의 수사를 진행한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에게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성매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역시 속옷 요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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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과 온라인 계정에 대해 심의하고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대리구매 게시물을 아예 올릴 수 없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플랫폼이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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