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미리 살인을 계획했다?…“완전범죄 꿈꾼 듯”

나만의 AI 비서
최근 경기 파주시 한 카페의 30대 사장이 냉동창고에서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가운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박중광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면 재판부도 충분히 살인을 계획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인 카페 사장은 500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직접 인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범행 장소와 사전 정황 등을 계획범죄의 근거로 봤다. 그는 “카페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냉동창고로 갔다”며 “냉동창고도 일주일 전에 구했다는 점에서 수틀리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제3자에게 위조 상품권 감정을 의뢰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닌가 싶다”고도 주장했다.
범행 당일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정황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범죄 계획에 대한 정황 증거로 보인다”며 “나름 완전범죄를 꿈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계획살인이 인정될 경우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우발적 사건이라면 징역 25~30년 정도가 예상되지만 계획살인이라면 무기징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감금 자체보다 감금을 살인의 실행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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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주에서 한 카페 사장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서, 이 범행이 사전 계획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는 범행 장소와 사전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의 증거로 제시하며, 범인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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