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August 26, 2026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불러주자"…제명 결의안 가결

Translate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썼다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소한 상태인데, 김 대표는 그럼 여자 전두환이라고 불러주자고 맞받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호칭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여자 전두환'에 대해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5·18 폄훼 토론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 의원을 겨냥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고 맹공했는데,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만 문제 삼아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점을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토론회에서) 군사 쿠데타와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이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말을 하는 자유를 민주당 1당 독재가 빼앗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의원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토론회를 열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최장 1년의 직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임찬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View the original on SBS 뉴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