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정 나온 오세훈 “결정적 증거는 2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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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 시장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이 되지 않았나”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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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의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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