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국힘 반발 속 ‘가결’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국힘 반발
심사 330일 → 90일로 대폭 줄어
청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
이 대통령 사흘 내 1명 지명하면
청문 거쳐 10년 만에 다시 활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반발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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