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임신중지’ 의사, 폐쇄 신고한 입원·수술실 몰래 운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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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중지 수술 사건이 발생한 산부인과 의원이 폐쇄했다고 신고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되살려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의 현장 조사가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확보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뤄진 36주 태아 임신중지 수술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등을 보면, 해당 의원은 계양구보건소에 입원실과 수술실 등을 폐쇄했다고 신고했다. 입원실은 2015년 2월 폐쇄 신고가 이뤄졌고 병실 1개 병상 1개씩 있던 수술실과 회복실은 2017년 10월 각각 다른 시설로 변경·폐쇄 신고가 이뤄졌다. 수술실은 당시 처치실로, 분만실은 시술실로 변경됐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인용 입원실 2개, 2~3인용 입원실 1개, 수술실 1개를 운영한 것으로 적혀있다. 폐쇄된 입원실과 수술실을 되살려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주요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의원 원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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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부인과의원은 수술실 내부에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폐회로티브이(CCTV)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가 이 같은 현황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파악됐다 .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진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이곳을 현장 방문했다 . 당시 보건소는 임신중절 수술 부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입원실과 수술실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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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원장과 집도의는 2024년 6월25일 임신 34~36주차인 임신부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게 한 뒤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사건 발생 1년5개월 전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고발된 이후 발생했다”며 “병실·병상이 0개로 신고된 의료기관이 실제 수술실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불일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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