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La Novena de MLB: Regreso de Judge ya no es medida desesperadaThe Jerusalem PostZohran Mamdani’s antisemitism plan is political warfare, not protection of Jews - opinionESPNThree hot starters to believe in, one player who will break out in Week 4InquirerStudent wounded in stabbing at a Laoag school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The Sydney Morning HeraldSpectators injured after being hit by a car in NewcastleColliderHugh Jackman's 'The Mummy' Replacement Is Officially Back on StreamingDaily MailMichael Douglas FINALLY admits to secret affair with Kathleen Turner... four decades after they met while filming Romancing The Stone3DNewsПодарок судьбы: после решения Трампа переименовать ИИ спрос на домены в словенской зоне «.si» вырос на тысячи процентовGlobo EsporteSantos vira sobre o São Paulo com dois de Gabigol e vence a quinta seguida no Brasileirão中国新闻网(神州写真)景区NPC丰富文化体验 中国人从“看景”到“搭戏”青睐沉浸感La NaciónDiálogos en la biblioteca de Solana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aturday, October 3, 2026

[마이더스] 주식투자, 법인이 항상 유리하다?

Translate

이미지 확대 투자 수익 (PG)

투자 수익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있다. 주식투자는 개인으로 하지 말고 법인으로 하라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으니 무조건 유리하다는 논리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먼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부터 살펴보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장내거래로 얻은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반면 법인이 같은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법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로 과세된다.

개인에겐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에 법인은 세금을 내야 하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선택하면 오히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 비과세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이면서 장내거래일 때로 한정된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둬야 한다. 종목당 시가 5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 대상이 되고, 장외로 넘긴 거래 역시 과세될 수 있다.

배당소득은 더 복잡하다. 개인이 받는 배당은 원칙적으로 15.4%가 원천 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과세로 정산된다. 이때 소득이 이미 높은 투자자라면 세율 구간이 40%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따라온다.

한편 작년에 신설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신 배당 규모에 따라 14~3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제도를 무조건 유리한 혜택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기존의 배당세액 공제는 포기해야 하는 등 실제로 계산해 보면 기대만큼 절세 폭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낸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이 비율은 지분율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피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에 그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라면 대부분 낮은 구간에 해당해 절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방향이 아예 다르다. 개인은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11%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법인 쪽이 훨씬 낮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 이자나 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자가 적은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높은 세율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지분을 100% 갖고 있어도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형성한 투자 소득을 개인의 생활비나 용도로 쓰려면 급여·배당의 형태로 가져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세금이 한 번 더 발생한다.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적게 냈다고 전체 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법인 활용을 고민하는 경우 '지금 버는 돈을 계속 법인에 남겨두고 굴릴 것인가, 개인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한다. 결국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는 세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주식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배당이라면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수익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다.

다만 여기서 다룬 내용 또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보유 종목, 지분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3일 10시30분 송고

View the original on 연합뉴스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