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부동산 쏠림’ 막는다…부동산·건설 대출 각 30%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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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부동산 쏠림’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추가로 도입된다. 앞으로 이들 회사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각각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규정변경 예고가 끝난 뒤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금은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될 뿐,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 자체에는 별다른 한도가 없다. 피에프를 30% 꽉 채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도 피에프가 아닌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별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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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라는 한도가 새로 생긴다. 부동산 피에프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친 금액도 전체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부동산 피에프 대출로 이미 30%를 채운 회사의 경우, 피에프가 아닌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최대 20%까지만 할 수 있다.
반면 렌털업 한도는 기존의 최대 두배로 풀어 숨통을 틔워준다. 렌털은 여전사의 부수적 업무인 만큼 지금은 본업인 리스 규모를 넘어설 수 없다. 리스자산이 1조원인 회사라면 렌털자산도 1조원까지만 가질 수 있는 식이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친 규모로 넓히되,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까지만 인정한다. 할부금융자산이 1조5천억원이더라도 1조원만 인정해 렌털 자산은 2조원(리스 1조원+할부금융 1조원)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 물건별로 둔 한도는 아예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업체가 많은 단기 렌터카 시장에는 여전사 진입을 계속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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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금은) 증가하는 렌털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렌털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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