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때 끌려가 강제노동 동명원 피해자, 국가·지자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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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있는 강제수용시설 동명원 피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김아무개(61)씨가 국가와 전남광주시,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김씨에게 위자료 1억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목포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1976년 7월께 목포역에 홀로 있다가 경찰에 의해 동명원에 강제수용됐다. 당시 김씨는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했고, 동명원 직원은 김씨나 원래 보호시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를 입소시켰다. 김씨는 염소 막사에서 잠을 자며 낮에는 돼지·칠면조 막사 관리나 교회 사무실 청소, 과수원 일 등을 해야 했다.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도 수시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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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듬해 8월 동명원을 탈출해 서울로 향했으나 다시 경찰에 단속돼 다른 아동·청소년보호시설이자 인권침해 시설인 선감학원에 수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2021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4월 7명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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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리 단속을 시행해 경찰 등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수용했고, 전남광주시와 목포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 나이에 동명원에 강제 수용돼 구타, 강제노동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명원에서의 가혹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주완)도 국가와 목포시 등이 동명원 피해자 6명에게 모두 17억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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