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깜빡했다가 과태료”…좌회전 대기 중 방향등 안 켜면 최고 4만원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지난 196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되어 왔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섰더라도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좌·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없이 정해진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정해진 지점부터 신호를 보내고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후 적색 신호로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한다. 회전 직전에 잠깐 켜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신호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를 통한 과태료 처분 시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사실상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진 한 장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방향지시등은 켜진 상태에서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는 만큼, 한순간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실제 미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를 보였다.
또 경찰은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벌점 규정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르면 내년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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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나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호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 시 부과되는 벌점 10점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 중으로, 내년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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