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선고 앞두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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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종료된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27일 구속기소된 강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도 강 의원과 같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인데,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이들의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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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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