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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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샀을 때 허용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 만료일까지만 적용했던 실거주 유예기간에 임대차 갱신계약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 중 절세를 위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토허제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당의 요구인 동시에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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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을 보면,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2027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되며, 이번에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처는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가 필요한 점은 지난 5월에 발표된 조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임임대 아파트(등록임대)로서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세제 혜택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5월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까지만 입주를 유예됐던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는 이번에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갱신계약이 있더라도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올해 10월1일~내년 12월31일) 안에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처 시행일인 10월1일로부터 최대 3년3개월(신청 기간 15개월+갱신 24개월)간 입주가 유예되며, 늦어도 2029년 12월말까지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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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1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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