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에도 경찰이 만났는데…교제폭력 피해자는 왜 공격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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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지난 1년간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로 네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경찰은 안전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만났지만 당사자가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새벽 60대 남성 강아무개씨의 흉기 공격으로 숨진 4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10월 강씨를 스토킹으로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3월에는 성폭력으로, 5월에는 교제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4건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아 종결됐고, 성폭력 사건은 접수가 되긴 했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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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을 접수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는 직권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주경찰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와 판사를 설득할 피해자의 진술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접근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강씨를 두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한 지난해 10월19일 이후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B)등급(1년에 2회 이상 112 신고)으로 분류한 뒤 총 14회의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난달 19일에는 스마트워치를, 같은 달 22일에는 호신용 경보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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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호신용 경보기를 받은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피해자는 강씨가 자신의 직장에 찾아오자 경보기를 울렸고, 이에 강씨가 달아나기도 했다. 그 뒤인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경찰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정식 사건 접수를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마지막 대면 모니터링 나흘 뒤인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께 피해자는 제주시 연동의 주거지 근처 길거리에서 강씨에게 살해됐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10여분 동안 기다리던 강씨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자신이 빌린 렌터카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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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쯤 준비한 흉기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강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3시간3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올해 8월쯤 이별했으며 1년가량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이런 문제 등으로 사건 접수를 주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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