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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율동공원 캠핑장’ 공익감사 청구…성남 시민단체 “불법 행정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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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내 오토캠핑장.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내 오토캠핑장.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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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위법 조성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계획·인허가·조성·개장·운영 전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규제를 무리하게 우회하거나 무시한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2023년 공원조성계획 변경 당시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규모와 입지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또 2024년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존 ‘야영장’을 ‘캠핑장’으로 명칭만 바꾼 조처가 보전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였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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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무단으로 설치된 반려동물놀이터의 법적 성격과 인허가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2025년 개장 당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조차 거치지 않은 경위와 미등록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설 운영을 계속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남시가 최근 추진 중인 보전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변경 건 역시 기존 오토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법적 하자를 사후에 덮으려는 시도인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법과 행정절차가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추진했다면 전형적인 불법 행정인 만큼,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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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분당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미등록 운영 등의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시가 율동공원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2만6734㎡로 늘려 오토캠핑장 96면 규모로 조성했는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면적 제한 규정(1만㎡ 미만)도 어겼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로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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