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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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 21시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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