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조직 신설···일각 우려 속 교원단체는 ‘환영’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2일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관 조직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해 교직원 보호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한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자로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나 악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관 조직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을 필두로 변호사와 상담사 등이 결합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신속대응팀과 사안조사동행단 등을 운영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1대 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되고, ‘바로온(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나가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적·심리적 영역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에 함께 투입되는 사안조사동행단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사안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사안조사동행단은 퇴직 경찰과 상담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권 5법 개정 등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정책 실효성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종결될 때까지 신속대응팀 출동, 갈등조정, 법률 지원, 상담·회복으로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조직 신설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보호관 조직 출범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결단이며,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앞서 전담 조직 신설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교육청에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 중임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 공백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없이 역할이 겹치는 기구만 늘리는 것은 행정 비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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