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금융권 AI 해킹’ 수사 불개시 통보…“경찰 수사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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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수청에 통보했지만, 중수청은 경찰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들어 사건을 넘겨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21일 위 사건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아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본건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경찰에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중수청에 통보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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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경찰이 다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해킹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총 28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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