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오른 아파트 ‘영끌’해 샀더니…“직전 신고가 계약 취소됐어요”

나만의 AI 비서
작년 서울 계약 해제 6419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치솟아
구로·성동·중구 10%대 기록
의심거래 8건은 경찰 수사의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3776건)의 7.66%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4만3431건 중 1479건(3.41%)이 계약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10.32%), 중구(10.12%), 용산(9.39%), 강남(9.31%), 강동(9.03%) 등의 순이다.
핵심 재건축 단지가 있거나 강남권,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모양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해제 건수는 2만8445건(4.72%)에서 3만6426건(6.71%)으로 1.2배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14만202건, 서울 해제 건수는 1만4254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계약 시 신고가 등 높은 가격으로 계약 신고를 해 시장 가격을 부풀린 뒤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약 당사자가 실거래를 취소할 때 지자체가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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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서울의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6419건으로 전체 거래의 7.66%에 달하며, 높은 해제율을 기록한 지역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이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가격 조작 의심 건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인위적 시세 조작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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