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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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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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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이 사전에 완료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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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국무위원들의 서명과 부서가 담긴 문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기존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며 “표지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문서를 파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작성한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실장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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