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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회사 매출 올라’ 정보 공개 전 주식 매수, 수억 부당 이득···에코프로HN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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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HN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약 6억18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진행 사실을 보고 받고 공시 이전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해 7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매출액이 올랐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처남과 지인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총 5억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약 6억1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매출액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미공개 중요 정보의 개념과 이용행위 등에 관해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봤다.

A씨는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이는 기업의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에 변화를 가져오고, 주식 가격의 등락으로 이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사와 거래업체 간 10조원대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14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BM 전 사업기획 담당 상무 B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B씨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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