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현장 상담·지원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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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담·지원 전담팀을 꾸린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3단계로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도맡게 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조처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접수된 질의는 우선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을 거친 뒤, 경찰서 단위에서 조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돼 검토된다. 국수본은 공소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즉시 협의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실무지침을 보완해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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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담팀 담당 인력을 두텁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는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와 킥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킥스 담당자가 대응을 맡는다. 국수본은 청사 내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하며 개정법 시행 전반에 걸친 현장 질의를 전담 지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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