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직구 생활제품 21% 안전 ‘부적합’…방향제·페인트·접착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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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5개 가운데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국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조사 대상 1313개 가운데 31개(2.4%)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2024년 3.2%, 지난해 3.7%와 비교하면 낮아졌다. 방향제가 6개로 가장 많았고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가 각각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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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외직구 제품은 조사 대상 900개 가운데 189개(21%)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은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였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도색·염색·코팅 제품은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 제품에서도 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세 유형을 합하면 전체 국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174개)를 차지했다. 국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는 제품과 달리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국내 유통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판매·사용 중지와 회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국외직구 부적합 제품은 국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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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과 사진, 판매처, 구체적인 위반·부적합 내용 등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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