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역 중첩에 경제성 의문”···시민사회,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촉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이 1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항소심 변론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으로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시민사회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제성과 수요가 불확실한 공항 건설을 위해 수라갯벌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과 한계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업 기본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가 미 군산공항과 1.35㎞ 떨어져 있어 공역의 90.8%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을 운영하려면 미군과의 협의와 허가 절차가 필요해 독립적인 민간 공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미군의 통제를 우려해 김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군산 인근에 부지를 선정했다”며 “전북도가 미군의 제약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군산공항 활용률은 0.8%로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매년 30억~6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수요·경제성·물류 측면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안전성과 생태계 훼손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시민사회는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 일대가 핵심 철새 서식지인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크고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보완된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등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수요도 없는 공항을 짓기 위해 수라갯벌 생태계를 훼손할 명분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