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용 태블릿 650억 ‘입찰 담합 혐의’…공정위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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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4개 업체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4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4개 업체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이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전자기기다.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이 공개입찰 등을 통해 구매하고, 해당 입찰에는 기기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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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봤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상한 20%를 적용하면, 최대 약 1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사관은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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