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숨진 직원 유서에 강압수사 언급 없어…특검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지난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23일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 선거용품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 측도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이에 변호인이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사를 힘들어해 오후 6시30분까지만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심야 조사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출석해 오후 8시55분쯤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식사와 휴식에 사용한 3시간20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과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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