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7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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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나섰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두호바다이음, 양학누리, 용흥새마을로, 우현행복드림, 대동우방, 초곡삼구트리니엔, 두호행복 등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도새록새로, 대이상가, 쌍사상가, 법원로, 지곡에드빌 등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포항의 골목형 상점가는 12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15곳 이상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2일 08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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