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기관 인계 미흡…심리상담 실효성도 낮아”

광고
정부가 높은 자살사망률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 인계 체계가 미흡하고, 심리상담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결과에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소방관서가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시도자 2만4798명 가운데 1만2452명의 정보만 예방센터에 제공하고, 나머지 1만2346명(49.8%)의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관서는 자살 시도자의 인적정보를 예방센터 등 유관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2023∼2024년 경찰관서의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건수는 3만8491건에서 4만9492건으로 증가했는데, 소방관서의 인계 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광고
감사원은 그 원인으로 경찰과 소방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꼽았다.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 상황에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어느 쪽이 예방센터에 인계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응급실에 직접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 수가 더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기관 인계책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0∼2024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2만1178명 가운데 81.5%에 이르는 9만8694명의 정보가 예방센터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이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광고
광고
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지원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방센터는 자살시도자를 인지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8차례에 걸쳐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2022년 8월∼2025년 경찰·소방관서가 센터에 인계한 자살 고위험군 18만6373명 가운데 5.7%인 1만536명만이 8차례 심리상담에 동의했다. 국내외 연구에선 상담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20∼2024년 예방센터 관리를 받은 이들 중 전체의 44.3%는 8회 미만 상담 서비스를 받은 채 사례 관리가 끝났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사후관리한 자살 위험자 중 402명은 이미 숨진 이후인데도 안부확인을 위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한 것이 상담 실적으로 기록됐다.
감사원은 유족을 위한 지원도 확충돼야 한다고 봤다. 자살자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보다 8~9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심리상담 등을 위해 경찰관이 예방센터에 통보한 인원은 매우 적었다. 2024년 자살자 1만4872명의 유족은 12만3513명(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 기준)이었는데, 당시 경찰관이 센터에 통보한 인원은 2.9%인 3591명에 불과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