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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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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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