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부모님도 대상?”…통신비 감면 대상 210만명, 혜택 못 받아

나만의 AI 비서
고령자 등 상반기 미수혜율 20%
감면액 1743억 추산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5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이 놓친 통신비 감면액만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 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었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감면액을 계산하면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210만명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역시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명 늘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감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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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할 210만 명 이상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해 약 1743억원의 통신비 감면액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180만명에서 올해 21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신청 방식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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