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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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1명이 숨진 부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장공장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은 18일 금속부품 도장공장 대표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6일 공장에 불이 나게 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소방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ㄱ씨의 화재 예방 조치 미이행과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아 범행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이 숨지고 다친 것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 따라 범행 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과학수사팀 등 33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 성분이 기화해 형성된 유증기에 마찰열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성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감식했다”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방폭 장비나 시설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ㄱ씨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제품 세척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작업 중 제품끼리 부딪쳐 스파크가 났다고 한다”며 “세척액은 인화성 물질이었다”고 말했다. 세척 작업은 직원이 세척액에 제품을 넣고 수작업으로 세척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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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장이 소방당국 허가 없이 일정량 이상의 석유류와 페인트 등을 보관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방당국은 도장공장에 석유류와 페인트·도료 등이 담긴 용기가 약 100개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석유류와 페인트 보관량을 확인하고, 허가 대상이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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