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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 중 523억 재산처분 시도…문체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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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작년 12월·올해 3월 두차례…문체부 "수사 중, 처분 필요성 부족"

이미지 확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서 징역 2년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서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6.8.31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통일교 재단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2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민법과 문체부 내부 규칙에 따르면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처분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성 유무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건물과 토지 등 520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문체부에 신청했다. 이날은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같은 달 29일 "통일교 재단과 산하 단체에 대한 특검·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고가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통일교는 올해 3월 18일에도 경기 가평 소재 주택과 건물 등 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문체부에 신청했고, 문체부는 같은 이유로 반려 처분을 했다.

수사를 받는 중인 종교재단이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체부의 관련 규칙을 명확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지만, 현행 문체부 규칙에는 허가 권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반려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후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이 제기될 경우 반려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 의원은 "수사를 받는 통일교 재단이 잇따라 몇백억가량의 재산 처분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제지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문체부는 법인들의 재산 처분과 같은 정관 변경을 제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7일 08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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