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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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변에 불을 내 물억새 3만5천㎡를 태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억새밭에 큰 불이 나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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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주변 태화강 물억새밭과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약 3만53만5천㎡ 규모 억새밭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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