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당 2만 원"에 가입자 정보를…공단 직원 반전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직원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2천380만 명의 산업재해보험과 2천49만 명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 공단 지역 지사는 2024년 4월, 일부 가입자들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공단 직원이 대부업체에 가입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걸 뒤늦게 안 겁니다.
SBS가 입수한 직원 징계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관리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해 주면, 한 건당 1~2만 원을 대가로 주고, 대출 이자 비용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약 열 달 동안, 가입자 344명의 소속 회사명, 입퇴사일 등을 대부업체에 제공해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단은 2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알게 됐는데, A 씨가 퇴사한 뒤라 징계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피보험자들이 불법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직원 B 씨는 산재 처리를 불법 대행하는 '산재 브로커'에게 장해 등급 산정에 필요한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가입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전달은 3년간 100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브로커가 공모해 4억 1천만 원을 챙겼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위상/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무단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직원 특별교육과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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