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13조원 손배소 낸 트럼프 상대로 '강제 증언녹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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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행진".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직전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불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저항을 촉구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사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BBC 변호인단은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의 핵심이지만 증언녹취 출석을 고의로 회피한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촉구했다.
증언녹취(deposition)는 미국에서 민사소송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양측 변호인이 상대 당사자나 핵심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들어 기록하는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때 자신의 지지자 집회 연설을 BBC의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가 악의적으로 편집해 피해를 봤다며 2025년 12월 BBC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3조4천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BBC는 편집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다.
애초 BBC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녹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일정은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중대한 국정 현안'을 이유로 들어 불참을 통보하고 내년 1월 중순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증거와 정보를 서로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수집하는 절차인 증거개시(discovery)가 거의 8개월 전에 시작된 상태다.
BBC 변호인단은 "증거개시의 조사 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원고 본인에 대한 증언녹취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서에 불만을 기재했다.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증거개시와 관련한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녹취를 강제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녹취는 보통 법원 밖에서 이뤄지지만 당사자가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판사의 감독하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jang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4일 08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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