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MaverickTHE CONVERSATION: How pond algae led to a Nobel and new ways to study the brainPunchNdigbo need mindset shift for collective progress, says SoludoCNN TürkKİEV, ZİFİRİ KARANLIK! Rusya yerleşim yerlerini ve sivil altyapıyı vurduThe Jerusalem PostBeersheba man arrested after calling police to report himself for fatally stabbing wifeESPNProjecting the CFP top 12 after Week 6: There's a new No. 1VarietyKorean and Italian Producers Sign Co-Production Pact at Busan Market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سكاي نيوز عربيةباكستان تلوّح بالطوارئ بخيبر بختونخوا.. ومخاوف من صدام داخليRai NewsMotoGP, la gara: Fernandez davanti a Bezzecchi e Martin. Segui la cronacaThe IndependentYorkshire tiger latest: Man dies after being attacked by big cat in wildlife park enclosureSportstarRanji Trophy Live Score Today: Smaran, Shrijith lead Karnataka fightback; Ayush Mhatre falls for 48경향신문윤호중 행안장관, ‘김지용 반대’ 임은정 감찰 지시…범여권 파열음에 중수청 내부 단속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unday, October 11, 2026

한-우크라 ‘신경전’ 벌이는 대러 석유제품 공급...“직수출 물량 아냐”

Translate

마이에이전트

나만의 AI 비서 마이에이전트 마이에이전트

경제 > 무역

한국-러시아 석화제품 공급놓고
우크라 문제제기...외교논란 증폭
업계선 “해외 트레이더 재판매”주장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연합뉴스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연합뉴스

최근 한국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대거 공급됐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문제 제기로 외교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물량이 국내 정유사의 직접 수출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거나 제3국산 석유제품이 한국 항만을 거쳐 환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울산과 여수 등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한 석유제품은 17만6000t 이상으로 집계됐다. 영국 가디언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근거로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로 대규모 석유제품이 공급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운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정유사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가 선적항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판매했다면 이후 운송과 재판매는 구매자인 트레이더사가 맡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3국산 석유제품이 국내 항만을 거쳐 러시아로 환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국내 항만에 들어왔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 실려 러시아로 향했다면 한국은 물류 경유지에 해당한다.

정부도 한국산 석유제품의 대러 수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유와 항공유, 자동차 휘발유 등의 대러 수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사례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이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만큼 국내 항만에서 이들 제품을 선적한 행위 자체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박이 신고한 최종 목적국과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를 허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와 신고된 목적국이 달라진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에디터 픽 추천기사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한국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대량 공급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국 정유사의 직접 수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물량은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후 재판매되었거나 제3국 제품이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환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 석유제품의 대러 수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석유 정제제품이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View the original on 매일경제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