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입찰 참가 제한 2년’ 최고 수준 재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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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소속 임원들이 기소된 엘아이지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에 대해 ‘입찰참가 2년 제한’이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엘아이지 디앤에이는 이 제재로 국내 신규 무기 수주가 어려워지고, 국내 무기개발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엘아이지 디앤에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이 회사의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처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방사청 사무관에게 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하고 수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이 회사 임원 2명을 기소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방사청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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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주요 사유로는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한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원가 부정 등)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꼽았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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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지 디앤에이는 이 제재로 국내 신규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방산기업은 국내에선 정부 발주사업에만 의존하므로 제재처분으로 국내 방산 사업 진입이 막힐 수 있다.
이 회사는 최근 1조9000억원 규모의 국산 전투기 케이에프(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서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주요 분야 평가 1순위를 차지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으로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이 사업 참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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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맡은 한국군 전력화 사업의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 회사를 포함한 4대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방산업체 간 경쟁 구도와 정부의 무기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엘아이지 디앤에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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