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현장 도망치려 11㎞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해당” 무죄 판결

광고
준강간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ㄱ씨는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옷과 소지품을 챙겨 급히 방을 빠져나와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ㄱ씨는 차를 몰고 11㎞가량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광고
법원은 ㄱ씨의 음주운전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숙소에 ㄱ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ㄱ씨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