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병도 경력 인정…보험료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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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주로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도를 앞으로 가입 절차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이 2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로 운전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사고 이력과 보험가입 경력이 누적되면 할인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병적 증명서(군 운전병 경력), 임차료 납입 증명서(장기렌터카 운전) 등 증빙서류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내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자동차를 같이 쓰면서 종피보험자(보험계약에서 주된 피보험자(1인) 외에 추가 보장대상으로 등록하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모 자동차 보험의 종피보험자로 등록할 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미리 등록해두면 향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가입자가 종피보험자 등록 기간 3년 동안 사고를 낸 적도 없으면 무사고 이력까지 인정받아 보험료를 약 46.1%(약 61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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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청년층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제도 및 특약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앞으로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선택시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나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보험사별로 마련된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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