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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정부, 구글 ‘불법촬영 신상 유출’ 과거 피해도 점검하기로…법적 대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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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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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구글이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과거 유출 이력과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이력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이번 주 안으로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답한 상황이다. 정부는 고발 등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로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자 삭제 요청문이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 ㄹ사이트(가명)에 원문 그대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학교, 직장,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됐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를 지난달 25일 처음 파악했다. 정부가 먼저 유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구글은 어떠한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자 정책이다. 구글이 정보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잘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사태를 파악한 후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차단 조치했고, 지난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정보 200여건을 차단했다. 지난 7일 새벽 1시께부터 ㄹ사이트에 있던 한국의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차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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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유출 정보를 20여건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 9일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 제출을 구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ㄹ사이트 외에는 구글이 피해자의 삭제 요청 내역을 보낸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추가로 유출 이력이 있는지와 자세한 피해 규모,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할 것을 구글에 요청했다”며 “구글은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발 등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플랫폼들이 ㄹ사이트에 대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왔고 삭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법률 중 해외 사업자에 역외 적용이 가능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구글의 확약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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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향후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개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구글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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