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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단독]계약직 고용 ‘2년 절벽’…메가특구 ‘4년 연장’ 정규직 문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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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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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간제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의 계약만료 퇴직이 정규직 전환 문턱인 근속 2년 시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치 ‘고용보험 근속기간별 상실사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근속 2년을 채우고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계약직 노동자 5만9712명 가운데 86.3%(5만1540명)가 ‘계약 만료’ 사유였다. 자진 퇴사는 9.5%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을 근무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계약직 외 노동자’의 계약만료 비중은 30.4%으로 계약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약직의 고용 ‘2년 문턱’은 근속 한 달 앞뒤 구간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근속 2년 구간(25개월)에서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계약직은 5만1540명으로 직전 24개월 구간(1만345명)의 약 5배에 달했다. 26개월 구간에서는 다시 1721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상 근속 2년이 ‘25개월’ 구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집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근속 2년을 넘기면 양상은 달라졌다. 근속 2년 구간(25개월)에서 86.3%에 달했던 계약만료 비중은 26개월 구간에서 25.1%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자진퇴사 비중은 같은 기간 9.5%에서 55.2%로 높아졌다.

근속 1년 구간(13개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년 근속을 채운 뒤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계약직 가운데 86.5%가 계약만료 사유였고, 한 달 뒤인 14개월 구간에서는 계약만료 비중이 29.5%로 떨어졌다. 13개월 구간에서 11%에 그쳤던 자진퇴사 비율은 14개월 구간에서 59.1%로 커졌다.

이런 현상은 최근 6년간 반복돼, 근속 1·2년을 채우고 고용보험을 자격을 잃은 계약직 중 계약만료 비중은 매년 80%대를 유지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계약직의 퇴직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지혜 의원은 “근속 2년 시점에 계약만료 퇴직이 집중되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들이 그 문턱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근무 2년을 채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분류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전환율이 5.8%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연장안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를 장기간 불안정 고용 상태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이 기업의 정규직 채용 유인을 떨어뜨리고 4년짜리 ‘회전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불안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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