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공무원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법원 판단은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 B씨(55)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각막염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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