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주민들 “기본소득 지원 조례 만들라”…군의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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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합천군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는 26일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발안 청구서와 주민 4484명의 서명부를 합천군의회에 냈다.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2022년 만든 이후 이 조례를 활용한 첫 사례이다. 합천군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을 하려면 전체 주민 3만6708명의 20분의 1 이상(1836명)이 서명해야 하는데, 필요서명 수의 2배가 넘는 448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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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합천군민들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합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합천군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금액과 지급 주기·방법 등은 합천군 기본소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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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장은 서명부 등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해야 한다. 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고동의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합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소득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확대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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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합천군도 추가공모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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