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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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감독관은 배치 전 모의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존 감독관은 형사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뒤 전문 수사기법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원’(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보면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8주 과정)를 신설해 지난 5월 입교자(206명)부터 적용했다. 교육생은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 배치된 뒤에도 약 3개월 간 일대일 멘토링을 받게 된다. 재직 감독관을 위한 경력자 교육 과정도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케이스스터디 실습을 하는 과정 등이 추가됐다. 전체 감독관은 형사법 온라인 과정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노동감독관 교육 강화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직무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특히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가장 많은데다, 소관 법령만 19개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돼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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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증원과 권한 위임도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5899명 수준인 노동감독관 규모를 내년 7349명, 2028년 8031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 정부에 위임된다. 이 때문에 노동감독 역량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노동부는 “지방 정부의 노동감독은 아직 사례도, 관행도, 선임자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수사역량을 전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표준 교육 과정을 공공 개발 중”이라며 “연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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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리체계도 재편한다. 기존에 행정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팀·과장 등 중간관리자를 수사지휘자로 전환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송치 의견 검토, 사후 코칭 등을 맡긴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검사와 협력 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협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조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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