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2만원 어치 훔친 파산 신청자…경찰 “처벌 대신 생필품 지원”
일러스트 | NEWS IMAGE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2만1000원어치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에게 경찰이 감경 처분 후 생필품을 지원했다.
3일 경찰청은 올해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감경 처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를 감경 처분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 ‘그냥 드림’ 사업에 피의자를 연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피의자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피의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