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표절’ 송치…“과거 판단과 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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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민 전 대표 쪽은 두 그룹의 유사성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은 과거 민사 재판부 판단 등을 언급하며 경찰 결정에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검찰)에 지난 1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다음 달인 5월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전 어도어가 ‘빌리프랩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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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원 등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주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판단은 그간 엇갈려 왔다. 지난해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2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레코즈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과거 동일 수사기관(용산서)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민사 재판부의 배척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서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당시 하이브 쪽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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